복수국적(이중국적 ?) 사실상 허용-2009년 이명박정권 법무부 국적법 개정안 입법예고
http://media.daum.net/politics/dipdefen/view.html?cateid=1067&newsid=20091112140128333&p=fnnewsi
한국국적은 물론이고 외국국적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한국(인)에 엄청난 위해를 가하고 외국으로 튈 경우 .... 범죄인 인도조약등이 없는 나라일 경우나 혹은 한국을 무시하는 나라일 경우 어떻게 되나?
그 서약이란게 도대체 그 어떤 강제성이 있나? 외국(인)과의 분쟁시 그 서약 하나면 다 해결되는 것인가? 아님 그냥 종이쪼가리에 불과한 것인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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